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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struction Supervis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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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‘건설기술진흥법’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,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, 시공, 공정,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저희 ㈜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의 CS는

회사의 주요 임원을 비롯하여 배치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부분이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력자로 구성되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, 축적된 Know-How로 “어떠한 경우에서도 완벽하게 업무수행을 완료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.”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